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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평등과 양성평등

작성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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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빙자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최태호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 참으로 요즘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럽기도 하고 몰매를 맞기도 쉽다. 그러나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개념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팔자의 의견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학자요, 아버지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필자도 초보 교사 시절에는 숙직에 관한 불만이 많았다. 태능중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한때는 숙직을 할 수 있는 남자교사가 일곱 명에 불과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숙직을 한 적이 있다. 사실 그때는 오히려 숙직이 좋았다. 성남에서 태능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숙직하면서 학교에서 자는 것이 오히려 편한 적도 있지만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일직만 하는 여교사들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 한꺼번에 내는 것도 불만이었고, 남자라는 이유로 학생부에 근무하면서 추운 겨울날 정문지도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정문지도비로 한 달에 3000원 더 받는다고 직원회의 때 마이크 잡았던 여고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벌떡일어나서 그럼 내일부터 네가 정문지도해 봐.”하고 직원회의장 박차고 나온 기억이 지금도 선하다. 요즘은 남자 경찰들이 역차별이야기를 하면서 양성평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차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교사들이 학생부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듯이 경찰들은 기동대에 근무하는 것이 싫은가 보다. 군대는 보직이라고 하더니 일반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양성평등은 필자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모두 평등해야 한다. 차별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다르다. 평등해야 한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성적소수자에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성애자나 시체성애자, 동물성애자, 노인성애자, 사물성애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동성애자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적소수자의 행위이니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금지된 범법행위이니 처벌해야 할 것이지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이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에서 차별이 없고 한결같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말할 때는 양성평등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필자의 교사 시절이나 지금 경찰들이 기동대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 양성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사실 이것은 평등의 문제를 떠나 조직의 비율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다. 남경과 여경,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성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말한다. 예문으로는

 

칼럼에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남성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마치 성평등 의식이 차별금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 의식과 성적 소수자의 문제도 다르고 차별금지와 양성평등의 문제도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백두대간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나물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자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백두대간을 얘기하면서 내심 작은 산맥은 두루뭉수리 넘어가자는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때로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굳이 성평등 운운하면서 차별금지법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된다. <논어>에 나온 대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 이것이 정명(正名)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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